지난 글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연금저축의 모든 것
지난 글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ETF와 한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했을 때 장단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미국, 한국 ETF 투자 시 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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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 할 IRP의 모든 것
지난 글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저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연금 저축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누구나 알아야 할 연금저축의 모든 것 누구나 알아야 할 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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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을 비교하여 함께 가입하여 운영했을 때의 장점과 전략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 IRP | |
가입 대상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 근로자, 공무원,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 (2022년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가능)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연 1,8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 원 | 연금저축 포함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IRP 단독 시 900만 원 가능)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6.5% / 그 이상 : 13.2% | 동일(연금저축과 합산 적용) |
운용 상품 | 펀드, 보험, 신탁 등 다양 | 채권, 펀드, 예·적금, 리츠, ETF 등 연금저축보다 선택의 폭이 좁음 |
운용 방식 | 본인이 직접 펀드 등 선택 후 관리 | 직접 투자 방식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투자 가능) |
최소 납입 의무 | 없음(자율적 납입 가능) | 연 1회 이상 납입 필수 |
중도 인출 | 가능(단, 세제 혜택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세 부과) |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 불가 (단, 실직·파산·중증 질병 등 특별 사유 시 가능) |
퇴직금 이체 가능 여부 | 불가능 | 가능(퇴직금 적립 가능) |
연금 수령 개시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5년 이상 분할 지급) | 동일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5년 이상 분할 지급) |
연금 수령 시 세금 | 연금 소득세 3.3~5.5%(5년 이상 수령 시) | 동일(연금 소득세 3.3~5.5%) |
해지 시 세금 | 기타소득세(16.5%) 부과 | 기타소득세(16.5%) 부과 |
1.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IRP를 추가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118~148만원 절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2. 자산 분산 및 운용 효율성
연금저축은 펀드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고, IRP는 예금, 채권, 주식형 펀드, ETF를 적절히 섞어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3. 유연한 전략 가능
연금저축은 비교적 단기 조정과 펀드 리밸런싱에 유리하고, IRP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세제혜택 관리용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노후 준비 포트폴리오의 이원화
위기 시 한쪽 계좌의 비중 조절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1. 5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 수령 시 세율은 연금 수령액과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하나의 세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6.6%~49.5%의 세율 적용
· 분리과세: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율 적용
2. 여러 계좌로 나눠 수령 개시
연금저축과 IRP는 각각 개별 계좌로 따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은 60세에 개시하고, IRP는 65세에 개시하여 나눠서 받으면 각각의 연간 수령액이 적어지고 낮은 세율 구간에서 계속 관리 가능합니다.
3. 일시 해지 금지 & 중도 인출 주의
55세 이전 해지나 중도 인출 시 16.5% 세금이 발생하므로 계좌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자산 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선에서 투자를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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